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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등록금회계에서의 장기차입금 처리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6 조회수217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비등록금통장이 모두 압류가 걸려서 당시 사용 가능했던 등록금회계통장으로 장기차                 입금이 입금되었고 등록금 회계에서 모두 사용 되었습니다.

             결산서 재무제표상으로는 등록금회계에 장기차입금으로 입력을 해 두었는데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려고 보니 등록금회계에서는 장기차입금차입을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등록금회계의 기타고정부채수입 항목에 장기차입금을

             입력하고 재무제표도 장기차입금에서 기타고정부채로 수정하여 제출 하였는데

             감리결과 회계처리 오류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 1. 등록금회계에서는 장기차입금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2. 이미 등록금회계에서 모두 지출되었는데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할때는

              기타고정부채수입으로 입력을 하고 결산서 제출때는 재무제표상에 장기차입금차입 

              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최종 고정부채수입 총액은 같음)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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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에서의 장기차입금 처리
답변일2026.04.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을 보완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등록금회계는 등록금수입재원을 주수입재원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차입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인식합니다.

2. 이미 잘못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외부감사인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회계>

차입금 100, 기 집행비용 40


차변) 기타고정부채  100

    대변) 예금 60

             전기오류수정이익 40


<비등록금회계>

차변) 예금  60

         전기오류수정이익 40

    대변) 장기차입금 100



(관련법령)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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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에서의 장기차입금 처리
답변일2026.04.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등록금회계에서는 장기차입금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지

2. 기타고정부채수입 계정 이용하고 결산 제출때는 재무제표에 장기차입금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1.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차입금은 비등록금 회계에서 인식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이를 등록금 회계로 이관하며  

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하는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비등록금)

현금/ 차입금

전출금/현금



(등록금)

현금/전입금

비용/현금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05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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