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4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예산] 여비(입시경비) 지출 중복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대입정책과-3992, 2018. 8. 31.)의 붙임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안)" 중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1항제2호자목에 따르면, 여비는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로 안내되어 있음.
2.질의사항
입학설명회 및 입학박랍회등 입학전형 안내를 위한 경비(식비,간식비,주차료, 통행료 등)는 입시경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차량은 학교 장기렌터카(입시경비 집행)를 사용 중임.
○ 입학전형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지출할 수 있음
-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등의 입학전형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
- 출장비는 각 대학의 자체 여비지급기준을 준용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여비규정의 지급 기준이 교통운임,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에게 출장비(일비)를 입시경비(여비)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대입정책과-3992,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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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입시경비) 지출 중복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에게 출장비(일비)를 입시경비(여비)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이미 교통운임, 항공료, 일비, 식비, 간식을 학교 법인카드로 직접 집행한 상황이라면, 일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으로 감사시 지적받을 리스크가 잇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대입정책과-3992, 2018. 8. 31.)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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