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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회계감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누락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및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반영 방법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6 조회수2183


1.사실관계


당 산학협력단은 2023회계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당해 연도 결산 시 운영차익처분계산서상 적립금 처분(이익잉여금 처분)을 누락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에 감사인이 교체되고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해당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오류수정 방시의 적정성(소급법 VS 전진법)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의거하여 본 건과 같은 적립금 처분 누락을 수정할 때, 아래 두 방식 중 재단에서 권고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안 1) 소급법 :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거나, 2025년 기초 재무상태표의 '전기이월운영차익'을 직접 감소시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금)'을 증가시켜 과거의 오류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방식.

  • (안 2) 전진법 : 과거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2025회계연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서 해당 금액을 당기 처분 항목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방식.


질의 2)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작성 및 심의 절차 

2023년도에 누락된 처분 사항을 2025회계연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 등의 항목으로 별도 표시하여 심의기구(운영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를 소급 수정하여 다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절차적 방법을 질의합니다.


질의 3) 신고조정 요건 충족 인정 여부(재단 가이드라인 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사후적으로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결산 가이드라인상 이를 적정한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으로 간주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례집을 확인결과 동일한 케이스의 지적사항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사학진흥재단이 권장하는 오류 수정방식을 알려주시면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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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누락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및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반영 방법 질의
답변일2026.04.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전기에 운영차익처분되지 않은 (신고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당기에 오류를 수정할 시 회계처리 

(답변내용) 회계오류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 35조 및 교육부에서 발행한 산학협력길라잡이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차익처분에 대한 심의는 2025년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 별도로 항목을 표시하여 심의받으시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 규칙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운영차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③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 또는 운영외비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 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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