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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교육 목적의 신축 건물(비등록금회계 재원)에 대한 회계 간 자산 대체 처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6 조회수203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최근 비등록금회계의 건축기금 및 현물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 목적의 건물을 신축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직에 대한 특례규칙' 및 관련 해설서의 취지를 보면 

=> 현물기부금의 경우에는 비등록금회계에서 기부금수입으로 수입계상하고,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의 고정자산은 등록금회계에서관리가 가능하므로 비등록금회계의 투자자산중 등록금회계 계정과 등록금회계의 기본금조정중 비등록금계정으로 등록금회계로 대체하여 등록금회계에서 인식하도록 한다. 

2.질의사항

 위 지침의 취지에 따라 비등록금회계(기금 및 기부금)으로 취득한 교육용 신축 건물을 실질적 관리 주체인 등록금회계의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 인식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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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의 신축 건물(비등록금회계 재원)에 대한 회계 간 자산 대체 처리 문의
답변일2026.04.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등록금회계로 취득한 신축건물을 실질적 관리 주체인 등록금회계의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 인식히 가능한지



(답변내용)
언급 주신 부분이 사학기관 재무계 규칙에 관한 특례 규칙 해설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등록금회계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감가상각 또한 해당 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회계적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측례규칙 해설 238P-고정자산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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