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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학교기업 비용,수익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6 조회수186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5회계연도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학교기업 수익, 기타산학협력비에 학교기업비용 추가 건

2.질의사항
1. 기타산학협력수익의 학교기업 수익과 기타산학협력비의 학교기업 비용 계정이 이번에 생겼는데 그동안 해당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계정으로 사용했던 학교기업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기타산학협력수익의 학교기업수익과 기타산학협력비의 학교기업 비용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추경하여 변경하고 결산도 변경해야하나요?

2. 회계처리규칙에는 기타산학협력비의 경우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만 가능한것처럼 되어있는데 학교기업중에서 중고등학교 응급 구조 교육으로 교육운영수익으로 하여 계산서 발행하였는데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변경되었을때 그대로 계산서 발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기타산학협력비에 인건비 계정도 새로 생겼는데 학교기업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항목도 전부 인건비 계정이 아닌 학교기업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학교기업의 전출금과 고유목적사업은 그동안 영업외비용으로 입력하였고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넣었습니다. 개정내역 해설 설명회 ppt에는 전체 비용을 학교기업비용에 기입하라고 되어있고 계정 설명도 학교기업비용의 총액이라고 되어있는데 고유목적사업계정과 감가상각비, 대학에 보내는 전출금도 학교기업비용계정으로 변경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학교기업 결산도 기본적으로 산학협력단 계정과 동일하게 하고 결산서만 별도로 만드는것인데 

산학협력단 학교기업비용으로 총액을 넣어야 한다면 다른 비용, 감가상각비 등 모든 비용을 마이너스 처리후 반영해야합니다. 산학협력단 결산서에 학교기업총계로만 기입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 수익총계도 학교기업수익으로 입력해야한다면 이자수익도 학교기업수익으로 예산 편성하고 결산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럴경우 세무신고도 금액이 달라지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학교기업 비용,수익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6.04.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2025.7)에 따라 “학교기업 수익, 학교기업 비용” 계정이 신설되었는데, 산단과 학교기업의 합산 재무제표 작성 과정 및 회계처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시 "학교기업 수익"과 "학교기업 비용" 계정이 신설된 취지는, 기존에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의 합산 재무제표 작성 과정이 각 회계별 계정과목의 상이함으로 인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한 학교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산학협력단마다 각기 다른 방식(다른 계정과목)으로 합산하고 있어 일원화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실무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만약 합산 재무제표 작성 시 특정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합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학교기업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아닌 타 계정으로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시 : 교비회계전출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부금 수익 및 그 밖에 구분하여 인식이 필요한 회계 계정과목)


특히, 산학협력단 재무제표상 "학교회계전출금" 총액과, 교비 회계에서의 "산학협력단 전입금" 금액이 상이할 경우,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자료 입력시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에 예시로 들은 계정과목들은 모두 학교기업이 아닌 산학협력단 회계단위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학교기업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교육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준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므로, 비영리 회계에서만 보이는 ”교비회계전출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부금 수익“ 등의 계정을 학교기업 단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는 위 내용을 감안하시어 회계처리 하시는 방향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6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학교기업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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