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3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1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5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3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4 |
법인회계[기타] 부속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병원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각종 복지지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절세 방안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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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가능한지?
(답변내용)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 법인 소속의 사업장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독립된 회계(병원회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고, 병원 단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므로, 병원 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기금에 출연하여 병원 소속 근로자(의료직, 보건직, 행정직 등)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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