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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임대료 지원 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2 조회수192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에서는 

외부 기숙시설 임대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대학과 기숙시설 운영업체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나. 보증금은 대학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다. 월 임대료는 입주 학생이 운영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


2.질의사항

  가. 학생이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업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이 학생을 대신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경우 대학이 해당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아래 어느 계정과목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1) 학생지원비(4325)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대학이 학생 복지 및 주거 지원 차원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학생지원비로 처리

    2) 리스임차료(4217)

       대학이 기숙시설 운영업체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21쪽의 리스임차료 관련 설명에 따라, 대학이 대신 

       지급하는 임대료를 리스임차료로 처리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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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임대료 지원 관련
답변일2026.04.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생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를 대학이 대납한 경우 관련 회계 계정


(답변내용)
학교가 직접 임차하여 이용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임차료 보다는 학생지원비 계정을 쓰심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70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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