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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실험실습비 예산 편성 가능 계정과목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2
조회수2016
1. 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과는 현재 정규 전공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실습활동(산업 박람회 견학 및 현장 실습)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현장 실습은 단순한 참관이나 학생 복지 차원이 아니라, 특정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원활한 현장 교육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필수 경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현장 실습활동(박람회) 참여 학생 식대 (도시락, 음료 및 간식)
현장 실습활동(박람회) 참여 학생 입장료
2. 질의사항
가. 위 사실관계와 같이, 특정 전공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장 실습활동에 소요되는 학생 식대 및 입장료를 '실험실습비' 계정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만약 '실험실습비'로 지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식대와 입장료를 편성할 때 각각 어떤 세부 계정과목 및 지출항목(예: 용역>음식>식대간식비 및 용역>시설>입장료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칙상 가장 올바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 관계법령 및 참고 지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귀 센터(또는 관련 지침)의 이전 질의응답 사례 중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실험실습비로 지출 가능"하며, "현장실습과 관련한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하다는 유권해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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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예산 편성 가능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6.04.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식대 및 입장료를 실험실습비 계정으로 편성 지출 가능한지?
2。 세부계정과목 및 지출항목
(답변내용)
1。 해당 활동이 실습 계획서 등에 명시된 정규 교과목의 필수 과정이고 이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라면 지출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2。 실험실습비-관련 식대 및 입장료
예시로 언급드리여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부분이라 판단합니다。정답이 없는 사항으로 본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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