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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학교기업 폐업절차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2 조회수173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통합 및 사업실적 악화로 인해 학교기업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폐업 방법 및 절차,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학교기업 폐업절차
답변일2026.04.0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기업 폐업의 방법, 절차 및 관련 법령

(답변내용) 산학협력법 시행령 31조에 학교기업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기업의 설치 시 밟았던 절차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학교기업 폐업절차 : (1) 내부 결정 -> (2) 관련 사실 내부 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 -> (3)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기업의 폐업 확정 -> (4) 학교기업의 채권 및 채무 등의 정리 -> (5) 자산 이전 등 관련 회계처리(기본금 등의 정리)  -> (6) 내부 규정 및 정관 등에 관련 학교기업에 대한 내용 반영 -> (7) 인, 허가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의 정리(상세 사항은 국세청에 확인 요망) -> (8)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정부보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경우) 유관 기관 등에 폐업 사실 보고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시행령 31조(학교기업의 설치, 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본 게시판 게시물 "학교기업 폐업으로 회계처리의건" (2025.11.18) 참고 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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