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수익사업체의 자산을 대학으로 무상양도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체가 보유 중인 상각완료고정자산(장부가 1천원의 잔디깎이 기계)를
대학에 무상양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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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계처리를 하고자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를 참조하여 대학이 어떤 계정으로 자산인식을 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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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213 자산전입금’ 계정을 검토해보았는데
명세표 해설 상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대학이 ’법인(일반업무)회계‘가 아니라 ’수익사업회계‘로부터 받는 상황이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계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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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5224 ‘현물기부금’ 계정의 경우
타 법인이 아니라 같은 법인 내 기관(수익사업체)로부터 받는 거래인데
‘현물기부금’ 계정을 사용해서 자산을 인식해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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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만일 타법인 아닌 동일법인이라 ‘현물기부금’ 계정 사용이 부적합하다면
대학이 법인으로부터 받을때 ‘5213 자산전입금’ 계정을 사용하여 자산 인식은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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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을
1단계 - 수익사업체 -> 법인회계로 먼저 주고
2단계 - 법인회계 -> 대학으로 주는 방법으로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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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단계 수익사업체 -> 법인회계로 주는 거래에 있어서
법인이 5217 ‘수익사업전입금’을 과목을 사용하여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5217 수익사업전입금’ 과목에 ‘현금으로 한정한다’는 해설은 없긴한데 현물이라 혹시 사용이 불가한지 여쭙습니다.
(질문3) 만일 질문1의 방법도 질문2의 방법도 맞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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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체의 자산을 대학으로 무상양도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사업체가 보유 중인 상각완료고정자산(장부가 1천원의 잔디깎이 기계)를 대학에 무상양도 시 회계 처리?
(답변내용) 귀속 법인 수익사업회계로 부터 받는 자산이므로 자산전입금 계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기구 1000원 / 자산전입금수입 1000원 (자금계산서 영향 X)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개정) p.4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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