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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실험실습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2 조회수181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본교 공예디자인학과에서 실습과목 수업 중 실습보조원 채용을 요청

  나. 실습보조원은 해당 수업을 듣지 않는 공예디자인학과 학생 

  다. 근로조건 : 시간당 최저시급

  라. 지급 계정과목 : 실험실습비



2.질의사항

 1) 외부 용역이 아닌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실습보조원으로 채용해도 되는지요?


 2) 만약 재학중인 학생이 가능하다면 같은 학과 학생을 해당 수업을 안 듣는다고 실습보조원으로 고용해도 되는지요?



3.관계법령

 ※실습비 사용범위(본교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中)

  9. 교육활동과 관련된 실습, 특강, 전시회, 발표회 등에 필요한 경비

    (교통비, 출판비, 인건비,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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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일2026.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외부 용역이 아닌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실습보조원으로 채용해도 되는지

2) 만약 재학중인 학생이 가능하다면 같은 학과 학생을 해당 수업을 안 듣는다고 실습보조원으로 고용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1. 본교재학생을 실습 보조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2. 성적평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습보조원으로 고용 또한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51P--보수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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