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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학사증명발급기 교체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사증명발급기를 교체하며 기존에 있던 기계는 보상판매하고 보상판매금액만큼 구매대금에서 할인이 됐습니다.
2.질의사항
최초구매시 기계기구로 자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11,000,000원 / 기계기구 15,400,000원(기존장부가액)
** (보상판매액) 17,650,000원 / 유형자산처분이익 13,250,000원
기계기구 26,400,000원(신규취득) / 예금 8,750,000원(실지급액)
/ ** (보상판매액) 17,650,000원
이번 회계처리 시 이렇게 전표를 끊으면 될까요?
보상판매를 하여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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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증명발급기 교체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적절한 분개 여부.
보상판매를 받은 금액 처리.
(답변내용)
해당 분개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보상판매 계정은 차변과 대변 모두 기재되어 상계되는 계정이나 거래 기록을 위해 상계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보상판매를 하여 할인을 받은 금액은 수익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유형자산처분이익)
보상판매를 통해 기존의 자산을 더욱 비싼 자산으로 교환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처분이익이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71P --고정자산 처분이익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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