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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대학 부설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 본교는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및 대학의 대외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학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부설기관에서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징수하여 비등록금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향후 대학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해당 부설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학 부설기관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설기관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학 내부 부서에서 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 부설기관에 프로그램 수행을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등록금회계의 학생지원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대학 내부 부서에서 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학 부설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그 비용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등록금회계에서 집행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학 부설기관의 비등록금회계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대학 내부거래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대학 부설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을 보완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등록금회계에서 집행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학 부설기관의 비등록금회계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각 계정과목명세표 상 명시된 계정 성격에 따라 분류하시고 결산 시 내부거래 제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하 특례규칙 331p
특별회계전입금 및 교내전입금관련 회계처리 (참조)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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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설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등록금회계에서 집행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학 부설기관의 비등록금회계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대학 내부거래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동일 법인(대학) 내의 내부거래는 한쪽의 비용이 다른 쪽의 수입이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내부거래 제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2. 내부전출금·전입금 또는 내부거래 계정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하 특례규칙 331p
특별회계전입금 및 교내전입금관련 회계처리 (참조)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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