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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계속비이월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미사용차기이월금 중 계속비이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사 신축 계획에 따라 계속비 이월금을 이사회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소요액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계속비이월금을 추가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운영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타이월금으로 넘길 경우 수입총액의 1%를 초과될거 같습니다. 결산서 상에도 반영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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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이월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소요액이 초과예상시 해당 계속비 이월금을 추가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지?
2. 결산바영방법
(답변내용)
1, 계속비이월은 수년에 걸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산의 연차별 집행 계획을 이사회에서 확정받은 것입니다.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이사회에서 승인한 총 사업비나 당해 연도 집격 계획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계속비 집행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이사회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2.
자금계산서: 실제 집행된 금액을 해당 과목(건축비 등)에 기록하고, 미집행된 잔액은 다시 '차기이월자금' 중 계속비이월 항목으로 표시.
이월액 명세서(부속서류): 당초 이사회 승인액, 이번에 변경 승인받은 증액분, 실제 집행액, 그리고 차년도로 재이월되는 금액을 상세히 기재.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81p
계속비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 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해당 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말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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