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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학교 법인의 시설 사용 가능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1 조회수159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산단에서 학교 법인의 시설(공연장)을 사용하면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 학교X 학교법인O
2. 해당 시설에서 (계정과목)지원금교육운영수익 or (계정과목)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을 사용하여 공연후 공연수익금 발생시 해당 수익 회계처리 방법은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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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의 시설 사용 가능여부
답변일2026.03.1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에서 학교 법인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그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은 법인격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용료를 지불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운영수익을 활용하여 공연 관련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산학협력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타 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단 수익금은 관련 교육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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