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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축기금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1 조회수176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에서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강의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의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대학 외부에 위치한 건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대학에서 영외 약 5km 이내에 위치한 미완공 상태의 건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 등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을 활용하여 해당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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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사용 관련 문의
답변일2026.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외부에 위치한 건축 중인 건물을 매입tl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을 활용하여 해당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완공 건물을 매입하여 완공하는 과정은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일련의 건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립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획회계규칙에관한특례규칙 해설 305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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