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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임원워크샵 경비처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1
조회수172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법인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설치경영학교의 기관장이 법인 임원인 경우
해당 임원의 여비교통비를 법인회계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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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워크샵 경비처리 문의
답변일2026.03.1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임원이 비상근인 경우, 정관헤서 정한 보수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만 지급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에게 이미 정액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거나 업무용 차량이 지원되고 있다면, 별도의 여비교통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제1항: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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