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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홍보비계정 사용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1 조회수177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협약을 군부대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때 협약식을 할 때 군부대 원격교육환경개선 및 협약을 기념하여 원격교육장비(예를들어 태블릿pc)를 소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이때 협약관련 홍보비로 태블릿pc 소량을 구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정은 홍보비 또는 운영비 등 어느 계정이 적절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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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계정 사용문의
답변일2026.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협약관련 홍보비로 태블릿pc 소량을 구매가 가능할지

2. 계정은 홍보비 또는 운영비 등 어느 계정이 적절할지


(답변내용)
1.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 사적증여가 아니며, 소량 통상적 범위이내 금액이면 교비집행이 가능하나 홍보비 보다는 운영비 분류가 본 사항에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2, 기념품 수준을 넘은 물품성 자산의 증여이기 때문에 홍보비보다는 운영비 계정이 더 적절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2p 

홍보비-신문 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경비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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