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216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88 |
| 3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76 |
| 4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72 |
| 5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67 |
산학협력단회계[예산] 예산편성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경상북도운영비 보조금으로 산학협력단의 인건비와 일상경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산단 상용인력 인건비 등) 전체에 대하여 회계실태점검시 예산편성 계정과목 애로에 대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통합대학으로 출범하고 지자체 보조금이 RISE사업비 중 한 영역으로 2030년 2월 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
- (2025회계) 운영비(일반관리비). 사업비(지원금사업비/재학생 교육)로 구분 교부 및 산단회계 편성
2.질의사항
- 2026회계연도 부터 단건으로 교부 신청 및 교부경정 예정입니다.
- 단건으로 지원금수익 처리하고, 성격상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기타교육운영비로 구분해도 되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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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원금 수익 계정에 대응되는 적절한 비용 계정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서로 대응되는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만약 질의에서 언급하신 사업의 수익을 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한다면, 관련 비용은 지원금 사업비 하위의 계정(연구비, 교육운영비, 기타지원금사업비 등)에서 선택하셔야 할 것이며, 일반제경비,일반관리비 등은 지원금 수익에 대응되는 계정이 아니오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3조(운영계산서) ①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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