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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1 조회수1722

안녕하세요. 


이전 간접비 지출 내역서 관련 질의사항 답변 내용 중 

출자금 성격으로 간접비 지출 시, 투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4.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항목에 기재하라는 답변을 확인하였는데요. 


출자금 회수를 하여 수익이 다시 늘어나는 경우에는 간접비 지출 내역서 중 

어디에 작성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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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답변일2026.03.1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간접비를 활용하여 출자했던 금액을 회수하였을 시, 간접비 지출내역서 상 기재방식은?


(답변내용) 간접비 지출내역서의 작성 방법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저희가 안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셨을 때, 간접비 원가산출 등 타기관 업무처리시에 인정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안내드리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타 게시물에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출자금은 간접비 지출내역서 상 "5.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섹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회수의 경우, 운영계산서상에는 간접비 수익의 증가로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간접비 수익의 증가 또는 기초 간접비 재원 잔액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 "5.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항목에서 차감(회수되었으므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되며 (단, 이때 회수한 출자금을 간접비 통장에서 관리한다는 전제) 혹시 당기의 자산 취득분이 없어 (-) 값으로 기재된단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지출했던 비용이 환수 된것을 반영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유사사례) 본 게시판 2025. 2.24 게시물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 방법 문의"

본 게시판 2024.5.27 게시물 "간접비지출내역서" 등 참고 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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