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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휴학생 등록금 반환 처리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0 조회수198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수업료 납부한 재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며 납부한 수업료는 선수금 처리가 아닌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개강 후 수업료를 완납하였고, 3월 8일자로 휴학신청을 했다면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에 따라 5/6에 해당액만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휴학생에게는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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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휴학생 등록금 반환 처리
답변일2026.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


(답변내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내용은 휴학생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심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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