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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구매 및 계약 시 규칙 적용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0 조회수186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현재 대학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4.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5.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발주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규정을 준용해서 3천만원 이하의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여도 돼는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꼭 상위법을 준수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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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계약 시 규칙 적용
답변일2026.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답변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35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는 강행 규정이라 판단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를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동 시행령 1항 5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상황에 맞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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