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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특허 권리양도 관련 계정과목 처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0 조회수180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고 과제에서 특허출원비용 지원이 가능하여 선급금으로 처리함.


2.질의사항


25회계 국고 과제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동일 회계연도 내 권리양도된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 비용 

계정과목인 ‘기타지원금사업비’로 대체해도 무방한지, 또는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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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양도 관련 계정과목 처리 문의
답변일2026.03.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고지원금으로 특허 출원비용을 선급금으로 지출하였을 시, 해당 특허의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답변내용)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특허를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특허 출원이 마무리 되지 않은 단계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기타지원금사업비로 지출을 고려하고 계신걸로 미루어보아, 국고 수익을 기타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하신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허가 출원되는 성격의 연구과제는 연구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선급금은 지식재산권 실시 양도비 또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해당사항 없음
(유사사례) 2025.11.19 본 게시판 질의글 "특허 출원비용의 회계처리" 참고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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