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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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87 |
| 3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74 |
| 4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69 |
| 5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65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학교 행사 기념품 구매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 행사(예를 들어 10주년 창립기념행사 등)를 진행 할 때 학교 기념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때 행운권 추첨을 기획하여 진행한다면 1등 상품을 태블릿pc로 드리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행사비로 태블릿pc(약 100만원 상당으로 가정)를 수여해도 될까요?
이때,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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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 기념품 구매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태블릿 pc 경품 구입비를 행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창립기념일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2p
행사비--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
(유사사례)
행사비 사용범위 문의(작성일: 25년 12월 24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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