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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지정기부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9 조회수1831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은 특정 재단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수령하였으며,
○ 동 기부금은 당해연도 수령액 전액을 당해연도 중 인건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가. 지정기부금을 당해연도 수령액 전액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교비회계 세입 처리 후 직접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지정기부금의 기금 적립 여부는 대학의 회계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기금 적립 후 집행’을 의무화하거나 이에 준하는 권고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다. 외부 장학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당해연도 수입에 대응하여 교비회계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본 건 또한 당해연도 수령액을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는 동일한 예산운영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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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답변일2026.03.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나. 지정기부금의 기금 적립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상 ‘기금 적립 후 집행’을 의무화하거나 이에 준하는 권고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다. 외부 장학금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수령액을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는 동일한 예산운영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가 반드시 기금으로 적립할 필요는 없으며 집행기간이 여러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연도 수령액의 당해연도에 집행이 기금적립없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나 이를 의무화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 외부장학금의 경우도 지정기부금의 일종으로 보아 지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수령 후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222p --임의기금


(유사사례)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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