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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행복기숙사 사용수익권 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9 조회수185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5.3.1 행복기숙사 완공 후 운영 시작

건물가액의 90% SPC로부터 ***억을 기부채납 받음

차)건물 ***억    대)사용수익권 ***억


2.질의사항
2026.2월 말 총공사비가 당초 금액에서 7억 정도 줄었다고 SPC로 연락받음

다만 보고서는 2026.3월에 사원총회를 통해 확정된다고 함

이 경우 2025년 결산에 반영하고자 할 때

차)사용수익원 7억        대)건물 7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 2026. 3. 1.자로 행복기숙사 직영화가 승인이 나서 현재는 청산절차 중에 있음.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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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사용수익권 관련
답변일2026.03.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총공사비가 줄어든 내용을 25년 결산에 반영가능한지?


(답변내용)

금액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SPC 내부적으로 이미 정산 완료 상태라면 2025 결산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일반기업회계기준 24장 보고기간후사건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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