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197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69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8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5 |
교비회계[기타] 주식 매도 시 회계처리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본교는 2020년에 건축 기금으로 상장 주식을 수증받았습니다.
당시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건축 기금 XXXXX / (대변) 현물 기부금 XXXXX
- 2020년 회계 결산 시점에 기부 받은 시점과의 주식 평가 금액 차액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차변) 건축 기금 XXXXX / (대변) 기금 평가손익 XXXXX
- 매 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이전 평가 금액과의 차액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차변) 건축 기금 XXXXX / (대변) 기금 평가손익 XXXXX
- 2026년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2.질의사항
- 주식을 전량 매도한 시점에 이전에 계상했던 기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될까요?
(차변) 기금 평가손익 XXXXX / (대변) 유가증권 처분이익 또는 손실 XXXXX
건축기금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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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상장주식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
(답변내용)
처분직전의 시가로 평가손익을 추가 계상한 후 평가손익 누계를 처분손익으로 대체하시는게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 규칙 해설 209p --유가증권 시가평가 방법
(유사사례)
기부자가 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가액산정 및 기말 평가 문의기부자가 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가액산정 및 기말 평가 문의(작성일:25년 9월 3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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