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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주식 매도 시 회계처리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9 조회수206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본교는 2020년에 건축 기금으로 상장 주식을 수증받았습니다.
     당시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건축 기금 XXXXX  /  (대변) 현물 기부금 XXXXX


   - 2020년 회계 결산 시점에 기부 받은 시점과의 주식 평가 금액 차액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차변) 건축 기금 XXXXX  /  (대변) 기금 평가손익 XXXXX

   

   - 매 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이전 평가 금액과의 차액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차변) 건축 기금 XXXXX  /  (대변) 기금 평가손익 XXXXX


   - 2026년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2.질의사항

    - 주식을 전량 매도한 시점에 이전에 계상했던 기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될까요?
      (차변) 기금 평가손익 XXXXX  /  (대변) 유가증권 처분이익 또는 손실 XXXXX

              건축기금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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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시 회계처리
답변일2026.03.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상장주식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


(답변내용)

처분직전의 시가로 평가손익을 추가 계상한 후 평가손익 누계를 처분손익으로 대체하시는게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 규칙 해설 209p --유가증권 시가평가 방법


(유사사례)
기부자가 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가액산정 및 기말 평가 문의기부자가 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가액산정 및 기말 평가 문의(작성일:25년 9월 3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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