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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정보공시 - 학내시설의 분류 방법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9
조회수1413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건축팀입니다.
대학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교내 부속시설로 분류된 평생교육원의 강의실은 (평생교육원 전용 강의실)
- 부속시설의 공통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교육기본시설의 강의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2. 산학협력단 소속의 연구소는
- 교육기본시설의 산학협력단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연구시설의 대학부설연구소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연구시설의 학칙으로 정한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3. 교내 중앙도서관(교육기본시설 - 도서관)에 입점한 매점은
- 교육기본시설의 도서관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임대시설의 학생후생복지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임대시설의 일반임대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4. 임대시설의 학생후생복지시설과 임대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기 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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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 학내시설의 분류 방법 질의
답변일2026.03.1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공유해드린 지침서를 바탕으로 학교별 상황에 맞춘 분류를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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