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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수입 및 지출 미발생건인지 내부거래인지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7 조회수182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본교는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회계단위가 없음. 편의상 프로젝트로 나눔. 등록금회계 외 전체 비등록금회계로 통합 관리되고 있음.

나. 원격교육센터와 연구처 간의 거래가 발생함.(둘다 비등록금회계)

다. 일부 학생들이 원격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듣고, 교육비는 원격교육센터로 보냄(기타교육부대수입 원격교육센터에서 발생) 그 일부분의 수입을 원격교육센터에서 연구처로 보냄.


2.질의사항

30만원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원격에서는 30만원을 기타수수료로 처리하여 지출결의를 올렸고, 연구처는 30만원을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잡아 수입결의를 올렸습니다.


이때 문제는 학생이 교육비를 납입할때 이미 원격에서 기타교육부대수입이 발생하였고, 다 같은 비등록금회계인데 원격교육센터에서 교학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고 하여 재무제표상 지출이 발생했다고 지출결의를 올리는 것이 맞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부서간의 내부적인 수입지출(통장간이체)로 봐야하는 것이지 재무제표 상에 넣을 것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무조건 넣고 내부거래로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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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 미발생건인지 내부거래인지
답변일2026.03.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등록회계 내부부서내 자금 이동을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원격교육센터와 연구처는 모두 하나의 '비등록금회계이므로 그 안에서 일어난 거래는 재무제표상 수입·지출이 아니라 자금의 내부 이동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140p--내부거래의 제거



(유사사례)

부속병원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내부거래 입력 문의드립니다. (작성24년 2월 20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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