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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비용과 수익 인식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전부를 해당 월에 수익으로 인식
2.질의사항
유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금액만큼만 수익을 인식하고 잔존가액만큼은 선수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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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비용과 수익 인식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질문의 뜻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오니,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의미라면 재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만큼만 당기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수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답변내용)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으로서, 국고보조금의 수익의 인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입금되었으나 아직 사용되지 아니하고 계좌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만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귀 산단에서 간편법을 적용하여 선수수익(연구 진행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전제)
(관련지침) 산학협력길라잡이 2권, 59페이지_유형자산과 감가상각
67페이지_선수금과 선수수익
(유사사례) 해당사항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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