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추가)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6 조회수1876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빠르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문의드립니다. 

(참고) 기 질의/답변 : 


추가 질의내용
 
 - (소급 급여를 인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신 바와 같이) 
   면직 처분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기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신규 재임용 직전까지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 또한 교비회계 지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추가)
답변일2026.04.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면직 처분 취소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 주체는 교원의 임면권 및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문의처 : 053-770-263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추가)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면직 처분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기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신규 재임용 직전까지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 또한 교비회계 지출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면직기간의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은 교원인건비로 볼 수 있으며 지연이자 또한 인사관련 사항 이행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유사사례)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 26년 3웡 5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