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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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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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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추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면직 처분 취소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 주체는 교원의 임면권 및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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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추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면직 처분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기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신규 재임용 직전까지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 또한 교비회계 지출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면직기간의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은 교원인건비로 볼 수 있으며 지연이자 또한 인사관련 사항 이행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 26년 3웡 5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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