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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지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6
조회수200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불특정하게 방문하는 내빈접대를 위한 차, 다과 구입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로 "구매물품 사진"도 가능한가요?
3.관계법령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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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질의
답변일2026.03.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지출 시 업무추진의 내용 및 업무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그 예시로 회의 관련 자료, 회의 사진, 결과문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업무추진비 증빙으로는 단순히 구매물품 사진보다는 결제물품에 대한 영수증과 업무추진 관련 품의서, 업무 추진의 내용 및 관련성 증빙 서류(예 :회의 사진이나 업무추진 결과보고서 등)등이 더 적합한 증빙이 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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