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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유휴)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기본재산 전환시 분개처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6 조회수191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학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법인계정을(법인 출연금)을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2025회계 중 회계처리 완료함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등록금회계의 건물 및 토지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함

  (기존 교비회계의 법인 출연금은 30억)


  (차변) (등)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  / (대변) (등)건물 40

                                           (대변) (등)토지 60

  (차변) (비)출연기본금 70

  (차변) 3173 (등)비등록금회계 70        / (대변) 1225 (비)등록금회계  70

  

  -> 해당 분개로 출연기본금은 기존 30억 -> (-)40억 으로 변경


2.질의사항

- 기본금이 음수로 표시될 경우, 재무상태표 상 출연기본금 계정 기입 시 차감된 (-)70억은 별도

  세부계정 (ex. 출연기본금_법인출연액차감)으로 기입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출연기본금 순 잔액

  (-40억)으로 기입하는게 맞을지 질의드립니다.


- 또한, 교비회계의 유휴자산이 등록금회계 자산이었기 때문에, 비등록금회계의 출연기본금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회계간 차대를 맞추기 위해 (등)비등록금회계(3173계정) 70억 차감, 

  (비)등록금회계(1225 계정) 70억 차감하는 분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1225 계정과 3173 계정은 해설에 따르면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등록금회계로 전입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해당 계정을 이 거래에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 소지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다른 계정이나 분개가 있을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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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기본재산 전환시 분개처리 문의
답변일2026.04.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 변경 시 제시된 회계처리 상 출연기본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기본금이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교비회계의 법인회계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80p---1225계정, 486p---3173 계정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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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기본재산 전환시 분개처리 문의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음의 출연기본금이 나온 경우 표기 방법

2.적정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1. -40억 순액만 표시하기보다는 출연기본금 차감계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ex) 출연기본금 30억

    용도변경으로 인한 출연기본금 차감액 (70억)

    잔액 (40억)


2. 출연기본금의 감소는 비등록금상으로만 가능하며, 현 상황에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의 연결분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계정의 부득이한 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80p---1225계정, 486p---3173 계정



(유사사례)
햐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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