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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교비회계 귀속 수익사업 진행시 교육부 신고절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6 조회수177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는 현재 부동산임대소득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습니다.

- 현재 특정 과에서 학생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일종의 어학시험을 학교에서 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대한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어학시험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맞겠으나, 이러한 수익사업을 개시할때

  교육부에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울러 학교법인의 정관에도 새로 시작하는 학교의 수익사업을 명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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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귀속 수익사업 진행시 교육부 신고절차 문의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어학시험 개설시 교육부에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가 있는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자산을 활용한 수익 활동이므로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절차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443P

수익사업 개시신고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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