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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 감가상각방법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관할청 용도변경 허가에 따라 건물을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건물은 총 2개 건물이며 대학에서 40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 a 건물은 2009년 2월에 대학에서 취득하여 법인으로 2025년 3월에 넘어옴(16년 경과)
* b 건물은 2013년 9월에 대학에서 취득하여 법인으로 2025년 3월에 넘어옴(11년 5개월경과)
2.질의사항
법인에서 대학의 장부가액(대학 취득가액- 대학 상각누계액)을 승계하여 처리하고자 할때, 건물별로 남은 감가상각기간을 내용연수로 잡아 남은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 a건물 내용연수 24년설정(40년-16년) / b건물 28년 5개월(40년-11.5년) 설정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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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따른 건물 감가상각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법인의 건물의 상대계정으로 '설치학교투자액 차감' 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투자현황을 조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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