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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 감가상각방법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6 조회수163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관할청 용도변경 허가에 따라 건물을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건물은 총 2개 건물이며 대학에서 40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 a 건물은 2009년 2월에 대학에서 취득하여 법인으로 2025년 3월에 넘어옴(16년 경과)

* b 건물은 2013년 9월에 대학에서 취득하여 법인으로 2025년 3월에 넘어옴(11년 5개월경과)

2.질의사항
법인에서 대학의 장부가액(대학 취득가액- 대학 상각누계액)을 승계하여 처리하고자 할때, 건물별로 남은 감가상각기간을 내용연수로 잡아 남은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 a건물 내용연수 24년설정(40년-16년) / b건물 28년 5개월(40년-11.5년) 설정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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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따른 건물 감가상각방법 문의
답변일2026.03.1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법인의 건물의 상대계정으로 '설치학교투자액 차감' 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투자현황을 조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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