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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현물기부금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6 조회수186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에 그림이 기증되어 현물기부로 감정서를 토대로 기부금 영수 처리 함



2.질의사항

결산시점 그림을 어떤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타자산의 집기비품으로 봐야할지요



3.관계법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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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증받은 그림과 대응되는 적정한 회계계정.



(답변내용)
집기비품은 내용연수를 전제로 하나 그림의 경우 내용연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계정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기타비유동자산--예술품이 적절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481P 집기비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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