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197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69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8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5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연구기부금 기금 적립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특정 비전임교원의 인건비 및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부금을 연구기부금(목)으로 수입 회계처리했습니다.
해당 연구기부금을 기부 목적에 맞게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연구기부금을 전액 임의연구기금으로 적립 후 인출하여 해당 교원의 인건비 및 연구 수행 비용으로 집행 가능할까요?
- 아니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 하고, 연구 수행 비용은 임의연구기금으로 각각 적립 후 각각 인출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 그것도 아니면 전액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해야 할까요?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연구기부금 기금 적립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을 보완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인건비 우회 지급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수취하여 산학협력단 내부 지침에 따라서 연구과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200P--임의연구기금-연구장려 등을 위하여 임의로 별
도 예치한 자금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연구기부금 기금 적립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전임교원의 인건비 및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부금 관련 기금 분류
(답변내용)
1. 특정 교원의 인건비라 하더라도, 그 지급 사유가 연구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넓은 의미에서 연구비의 구성 요소(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임의연구기금 분류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2.각각 다른 기금으로 적립후 각각 인출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며 모든 금액을 임의연구기금으로 적립하는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3. 임의특정목적기금보다는 임의연구기금 분류가 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200P--
임의연구기금-연구장려 등을 위하여 임의로 별 도 예치한 자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