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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8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5 |
법인회계[결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회계 처리 문의
1. 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승인을 관할청(교육부)으로 받아, 기본재산(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처분 허가 승인 받은 기본재산(건물)의 취득재원은 법인비이며, 용도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처분금 용도를 교비회계 세입조치하고자 관련 회계처리 방법 등 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가. 매매금액 : 130,000,000원
나. 계약금 : 13,000,000원
다. 잔금 : 117,000,000원
[대학]
가. 교비회계 세입 조치
2. 질의사항
가. 취득재원은 법인비이며, 용도는 교육용 기본재산(건물)으로 처분 매각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조치 하고자 법인 회계처리방법과 대학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법인]
1) 계약시 회계처리 과목? --> 대변 예수금 또는 기타선수금
2) 잔금시 회계처리 과목?
3) 예산편성절차를 거쳐 교비회계 세입조치해야 하는지?
결산상 반영으로 처리해야 되는것인지?
[대학]
1) 교비회계 세입조치 회계처리 과목?
2) 교비회계 세입처리된 금액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친 후( 적립 후 용도변경) 재원 사용
가능한지?
3) 교비회계 세입처리된 금액을 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4)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결산상 반영으로 처리해야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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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회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용기본재산(건물) 처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법인과 대학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계약 시, 차) 예금 13백 대) 예수금 13백
잔금 시, 예금 117백 예수금 117벡
교비로 보낼 시, 차) 예수금 130백 대)예금 130백
(전출금 계정 사용하지 않음, 예산편성절차 필요없음)
대학) 법인에서 받을 시, 차) 예금 130백 대) 건물 10 백
유형자산처분이익 120백
(감가상각누계액 차감 후, 장부가액이 10백 이라는 가정)
대학에서는 건물매각대금에 대해 예산편성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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