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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확인요청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5 조회수171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인조잔디를 외부업체에서 보강해주었습니다.(약 4억소요)

 인조잔디 보강의 대가로 5년간의 임대료를 면제해준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1. 구축물(인조잔디) 4억 및 선수임대료 4억(기타고정부채)의 경우 예산 편성을 해야되나요?


  2. 구축물 및 선수임대료(기타고정부채)를 자금계산서에 반영해야되나요? 아니면 운영계산서에만 

     반영하면될까요?


  3. 자금계산서에 반영하지않을경우, 해당건에대해서 주석등에 별도 표기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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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산서 반영여부 확인요청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비현금거래의 예산편성 여부

2. 비현금거래의 자금계산서편성 여부

3. 비현금거래의 주석 별도 표기 여부


(답변내용)
1. 자금유출이 없으므로 예산편성 대상이 아닙니다.

2. 자금유출이 없으므로 자금계산서 편성 대상 아닙니다.

3. 주석에 해당 비현금거래에 대한 내용, 운영계산서와 자금계산서상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칭 해설 136P---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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