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197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69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8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5 |
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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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련법령)
재임용 취소 및 복직에 따른 소급 급여의 지급 주체는 교원의 임면권 및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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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소청 결정 이행을 위한 급여 및 배상금 등 지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재임용 취소 및 복직에 따른 소급 급여는 본질적으로 학교의 인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격이 맞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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