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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5 조회수1837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소속 실무자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정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및 재임용 심사 등 후속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비용의 처리 방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해당 교원에게 지급해야 할 항목은 면직 취소에 따른 소급 급여와, 재임용 절차 진행 관련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등 입니다.

- 학교법인은 관련 재원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며, 지급 절차 일원화 등 행정 효율을 위해 관련 비용 집행 기관을 대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법인회계 재원 전출 ☞ 교비회계 수입(경유) ☞ 소송 관련 비용 지급) 


2.질의사항

- 법인회계에서 해당 재원 전출시 재원의 용도를 '소청 결정 이행을 위한 급여 및 배상금 등 지원'으로 명시하여 전출하고, 대학이 해당 재원으로 교비회계에서 관련 비용을 집행할 경우,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비회계 목적 외 부정 사용 등 적법하지 않는 지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재원의 출처가 법인 지원금(전출금)임을 공문 등으로 명확히 증빙할 수 있다면, 교비회계를 통한 관련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해당 절차로 지출될 경우, 상기 질의사항 외 유의점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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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6.04.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련법령)

재임용 취소 및 복직에 따른 소급 급여의 지급 주체는 교원의 임면권 및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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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소청 결정 이행을 위한 급여 및 배상금 등 지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재임용 취소 및 복직에 따른 소급 급여는 본질적으로 학교의 인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격이 맞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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