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197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69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8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5 |
교비회계[수입]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에서는 2026학년도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아침 식사는 1식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기관 지원금 2,000원, 교비 지원 2,000원, 학생부담금 1,000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이 부담하는 1,000원의 수입을 회계 처리할 때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잡수입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면,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수입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2. 학생이 부담하는 1,000원을 총동문회 또는 교내 교직원 등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부금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이 경우에도 학생부담금과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수입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학생부담금 1,000원을 총동문회 또는 교내 교직원 등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담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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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학생부담금 1000원을 잡수입으로 추리하는 것이 맞는지?
2.총공문회, 교직원등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부금 수입 가능여부. 적정 계정과목
3.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잡수입은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인 수입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은 기타교육외수입 또는 부대시설운영수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2. 기부금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기부금수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03P
기본재산의 증가 없는 출연 의 경우에는 기부금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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