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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수익인식 방법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5 조회수168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위탁교육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정상 교육기간이 3월까지라서, 회계기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총 교육횟수 10회, 교육비 1,000만원일 경우, 

2026회계연도(3월)에 진행되는 교육이 10회 중 2회일 경우...


* 계약금 500만원(50%)는 2025회계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잔금 500만원(50%)는 교육 종료 후(4월에) 지급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결산업무 시 잔금 500만원(4월에 수취예정) 중 2025회계연도에 해당하는 300만원은 미수수익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미수수익) 300만원 / (교육운영수익) 30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될지...


4월에 잔금 500만원이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걸까요? 

(현금) 500만원 / (미수수익) 300만원

                   (교육운영수익) 200만원


제가 회계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기초적인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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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방법 문의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육운영과정이 2개의 회계연도에 걸쳐있을 경우, 수익인식 시점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에 따르면,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운영수익도 이를 준용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 사료되며, 질의에 기재해 주신데로 결산시점에 300만원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관련법령)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유사사례)해당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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