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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목간 예산 전용 시 결산서 작성방법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5 조회수211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비등록금회계 내 목간 전용을 하려고합니다.




2.질의사항
  목간 전용 시 

  1. 결의서 상에 별도의 표기를 해야되는걸까요?(전용 관련 결의서 등??)

 

  2. 교비 회계 자금계산서(등록금+비등록금 통합)상의 예산액은 예산현액일까요? 

    아니면 추경 예산액일까요?

    (전용액 반영 전 예산액인지 아니면 전용증감이 반영된 금액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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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 예산 전용 시 결산서 작성방법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목간전용시 결의서상 별도의 표기여부?

2. 교비회계자금계산서상의 예산액은 예산현액인지?


(답변내용)
1. 지출결의서 자체에 "전용된 예산임"을 표기하기보다는, 해당 지출의 근거가 기재된 예산전용결의서(전용사유, 전용일자, 전용계정 및 금액 등 기재) 사본을 지출 증빙에 첨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예산현액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틱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11P-예산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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