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197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69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8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5 |
교비회계[지출] 재문의) 대학강사의 출산휴가 관련문의) 대학강사의 출산휴가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기존 1654번 질문에서 대학 시간 강사의 출산 휴가시 급여에 대한 계정과목에 대한 답변으로 시간강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강의에 대한 댓가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신분 유지에 따른 급여 성격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유사 질문 사례를 참고하면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asp?A_Page=132&VA_SearchType=title&SM=02&sBrdID=25117
시간강의료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강의료로 지출하는게 가능한지 교원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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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대학강사의 출산휴가 관련문의) 대학강사의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시간강사의 출산휴가시 적정 계정
(답변내용)
재검토 결과 고등교육법 14조의 2에 따라 시간강사도 정식교원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강의료 또한 강사에 대한 급여로 보는게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강의료 계정 사용도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14조의 2
(유사사례)
대학강사의 출산휴가시 계정과목 질문 (작성일 3월 3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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