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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겸직 승인 받은 교원의 소득 판단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4 조회수1798


1.사실관계

가. 사립대학 교원이 타 기관장(비영리 단체 사단법인)으로 겸직 승인(무보수, 비상근)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음

나. 매월 일정 금액의 직책보조비를 받고 있음


2.질의사항

•상기인은 해당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업무추진비 내 직책보조비) 성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함,(정산하지 않음) 이를 보수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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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승인 받은 교원의 소득 판단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사단법인으로부터 받는 직책보조비의 세법상 분류


(답변내용)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직책(이사장, 원장 등)을 맡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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