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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교원숙소의 기숙사 전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부산 영산대학교 기숙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창식 입니다
2.질의사항
가. 교원숙소(아파트)를 기숙사로 전환하여 비등록금(기숙사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기숙사 이용이 저조하여 다시 교원숙소로 전환시 문제가 되는 요소(예산부분)가 무엇입니까?
나. 이 경우 정보공시에 현황을 추가하였다가 반환하여 다시 삭제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다. 반대로 기숙사 시설수리에 등록금(본예산)으로 사용시 지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아님 부채발생으로 상환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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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숙소의 기숙사 전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교원숙소를 기숙사로 전환후 교비회계로 리모델링후 다시 교원숙고로 전환시 문제가 되는지?
2. 정보공시에 현황 추가 후 다시 삭제시 문제가 되는지?
3.기숙사 수리에 등록금(본예산) 사용 및 부채 발생 여부
(답변내용)
1.기숙사 예산은 학생복지 시설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기간에 교원 숙소로 전환한다면 교원숙소를 수리할 목적으로 기숙사 예산을 일시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감사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숙사는 정보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보공시 자체는 적법하나, 마찬가지로 1번 답변내용에 대해 감사지적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등록금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원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등록금 회계 자체는 사용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다만 기숙사 회계에 적립금이나 운영 여유자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등록금의 우선 사용'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기숙사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등록금에서 기숙사로 지원할 경우 동일 교비회계내 지출이므로 부채처리는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241p
고정자산의 매입지출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하나, 등록금회계 재원 으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매입만 가능하다.
등록금회계의 재원으로 취득이 가능한 건물, 구축물, 건설중인자산 지출액의 합계액은 당해 연도 등록금회계의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기숙사 신축, 학교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회계 재원 지출액이 토지 매입 비,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중인자산 지출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 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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