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전입 및 전출] 산학협력단 전출금액의 건축비 사용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4 조회수170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로 목적없이 전출한 금액(학교회계전입금)을 이공계 신축 건물 건축비로 사용 가능 여부

2.질의사항

2-1 .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로 목적없이 전출한 금액(학교회계전입금)을 연구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공계 신축 건물 건축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교비회계로 적법 전입을 완료하고, 해당 자금에 용도제한이 없고, 이사회 승인 등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교육/연구 목적 건물임이 명확하면 가능한지 여쭙니다. 



2-2. 산학협력단 전출금을 이공계 신축 건물 건축비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전출금액의 건축비 사용
답변일2026.03.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 전출금(교비회계의 산학협력단 전입금)을 건축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전출금 계정으로 전출하여, 교비회계에서 전입금 계정으로 수입처리된 자금은 대가관계가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서 예산편성(안)에 따라 그 사용목적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산학협력단에서 전출의 목적을 특정하였거나, 쓰임의 제한이 있는 국가간접비 등을 활용하여 전출금 재원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유사사례) 본 게시판 2025.6.20 게시물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참고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