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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연차충당부채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부속병원에서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하게되는경우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되나
자금계산서상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질의사항
특례규칙에서는 자금의 개념을 운전자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유동자산-유동부채)
따라서, 현금의 유출입이 없음에도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 자금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반영시
비용 증가 / 부채 증가
=기타수당(인건비) 증가 / 기말유동부채 증가(미사용차기이월자금 감소)
3.관계법령
특례규칙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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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충당부채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충당부채의 경우, 부채를 쌓을 때는 실제 자금의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자금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향후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을 받게 되는 시점에는 자금의 유출이 발생하므로 자금계산서의 지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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