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196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68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8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7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4 |
교비회계[기부금] 일반기부금 용도변경
1. 사실관계
- 본교 대학발전기금(비등록금)은 일반기부금, 장학기금, 지정기부금, 현물기부금, 건축기금으로 분류하여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 사용문의
2. 질의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 기부금이 현예금일 경우 특정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회계연도 마감으로 목적성이 없는 일반기부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요청
(임의적립금은(연구, 장학금지급) 목적성 회계로 사용 요청)
가. 요청드렸던 임의적립금용도를 건축기금적립금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나. 일반기부금을 건축기금 용도로로 변경처리 가능 여부
다. 기금 변경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처리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o:p></o:p>
3.관계법령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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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금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번 질의와 관련하여 적립금 용도변경 절차는 등록금심의회, 대학평의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 32조의 2 --적립금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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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금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 사용문의
(답변내용)
1. 임의적립금 용도를 건축기금 적립금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절차: 내부 기초검토-기금운용심의회--이사회 보고--회계처리
회계처리:
(차) 적립금적립(세출) / (대) 보통예금
(차) 기금예치금(자산) / (대) 건축기금적립금(기본금)
2. 일반기부금을 건축기금 용도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3.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합니다. (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 32조의 2 --적립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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