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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3 조회수177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부속병원입니다.

 25년 중 법인세법의 변경에 따라 교직원 진료비 감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의료수익 발생 후 의료수익 차감 처리하였으나, 복리후생비 / 의료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질의사항
이때, 복리후생비 / 의료수익 으로 회계처리하면 유동자금에는 영향이 없는 수익 비용이므로

자금계산서 지출부와 수익부에 반영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면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 의료수익과 자금계산서 복리후생비, 의료수익 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달리 생각하면 교직원이 의료비를 결재하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의료비를 지출해주는 개념으로 보고 예금 / 의료수익(총액수납), 복리후생비 / 예금(감액만큼 교직원에게 지출)로 보아 자금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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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질의
답변일2026.03.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현금성 거래로 인한 자금계산서 및 회계처리 불일치 사항에 대한 대응.


(답변내용)
실제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거래를 자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비현금성 거래로 결산 주석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136p--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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